법률

[스크랩] 매각불허가 등

가을하늘 그리고 구름 2014. 6. 15. 12:03

매각불허가 사유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면 이로부터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은 다음과 가은 매각불허가

사유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최종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1. 채무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 채무자는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매수신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강제경매가 아닌 임의경매에서는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가진다.

 

2. 재경매의 전낙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3.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4.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다)

 

5. 경매기일공고사항의 기재누락이나 기재착오,신문 공고시 기재된 면적과 실제 부동산의 면적의 차이가 클 경우나

   부동산 일부으 기재가 누락된 경우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7. 선순위 임차인의 누락

 

8.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부동산으 일부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낮게 감정평가된 경우

 

9. 개별경매(분할경매)하는 것이 일괄경매하는 것보다 매각이 유리하거나 고가로 매각할 수 있을 때는 일괄경매를 할 수 없다.

 

10.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나면 잉여가 없을 경우

 

11.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여부 및 입찰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12. 입찰표으 기재와 관련된 사항의 하자여부

 

13. 특별매각조건의 준수여부

 

14. 학교기본재산여부.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유치원 등의 학교기본재산에 대한 주무 관청의 허가 여부

 

 

 

매각불허가신청,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대금감액신청

 

최고가매수신고인도 매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대한 흠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인수되는 부담이 있을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매각허가기일까지는 매각불허가신청을, 대금 납부 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이 있어더라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낙찰자가 책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해 매수 신고한 경매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면 낙찰자는 매각허각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멸되는 권리로 알았던 후순위 임차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권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 예켠치 못했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낙찰자는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경배법원에 낙찰대금 감액신청을

할 수 잇다.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경매절차가 진행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매

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만 비로소 경매

절차가 정지 된다 할 것 이다.

 

입찰기일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채무전액과 이자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경매

법원에 제출된 바가 없고 채권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화해를 하였음을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취하서를 민사소송버 제501조 제4호 소정의 서류로 본다할지라도 그 취하서 역시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다면 경제절차를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져 올 수 없다.[대판 1994년 8월 22일 94마 1121]

 

 

경매신청의 취하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매각절차에서 아직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의 취하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취하용 인감증명서(경매신청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할 시는 필요 없음)와 경매신청채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경매취하서,변제증서 등을 첨부하여 집행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매각기일에 매각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이때에는 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와 경매취하서,변제증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가

있는 경우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경매취하용 인감증명서 각 1통,매각(낙찰)취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경매신청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의 취하 또는 취소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변제하고 변제으서를 교부받아 경매신청채권자의 담보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기록이 집행법원에 있거나 상소법원에서 기록이 원심 법원에 송부된 때 원심법원(집행법원)

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절차를 거쳐 경매취소결정(이의 결정문)을 하고 결정문을 최고가매수인고인에게 송달하게 된다.

이의에 대한 겨정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후 경매취소결정은 확정된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하게 된다.

 

출처 : "부동산경매연구소"
글쓴이 : 뺑뺑이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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