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크랩] 매각 불허가 신청

가을하늘 그리고 구름 2014. 6. 15. 11:58

취하 :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 행위를 철회하는 것이다. 단,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해, 그 성립에 흠(무효 원인이 아니 단순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급해 상실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흠이 있을지라도 일단 유효한 행위로 성립하고, 모든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해 공정력(公定力)을 발생하며,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기각 :

<법률> 소송수리한 법원소송이유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선고하는 .

 

변경 :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침.

 

이상은 사전적 의미이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취하 : 신청채권자그만 하겠다고 신청

취소 : 사건자체가 종결 (법원에서)

기각 : 서류상 흠결사항이 발생했을 때, 접수 자체에서 진행을 못하겠다.

변경은 말 그대로 변경

 

매각 불거가 신청을 민사집행법 121조에서 보면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 돈을 갚아버렸다.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 한정치산자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  제일 많이 써 먹는 방법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 집행관이 현상조사 시점과 낙찰 시점이 흘러서 상황이 달라졌다.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 채무자 송달확인. 송달 명세서

               여기서 주의할 점.

               물상보증인에게 송달이 가는데, 송달이 안되도 흠결사항은 아니다.

 

 * 송달이 안되면, 계속 주소 보정.  

           모든 자료가 법원에 있다.  첨부터 서류를 복사해서

             '이 물건은 송달이 어렵다. 공시 송달 해주시요.' 요청한다.

           공시송달이 쉬운 일이 아니다.

 

* 불허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즉 허부 결정기일 전까지.   허부결정 후에는 허버지게 어렵다.

    그래서 낙찰 후, 굉장히 바빠야 된다. 7일을 충분히 활용하자.

 

* 여기에서 팁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 ==> 신청 채권자가 취하 해 주었읍

                 원인 행위 자체가 소멸 된 것이 아니라, 빛을 안 갚으면 재신청 가능

강제 경매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 ==> 취하 해 주면

                권원이 소멸되므로,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경매를 넣으려면  어떤 경매로?  

  빚이 1000만원 있는데, 500만원 줄테니 취하해주라고 부탁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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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신청서는 배트맨님의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매 각 불 허 가 신 청 서


사건번호 : 2007타경 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채 권 자 : 00은행

채 무 자 : AAA

낙 찰 인 : BBB

최선순위전입신고자 : CCC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번지


   위 당사자간 2007타경 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최고가 입찰신고인 BBB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낙찰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취  지

귀원 2007타경 0000호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BBB에 대한 낙찰을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귀원 경매기록 물건명세서와 부동산임대차 현황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겸 소유자인 AAA 이 전부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없음이라고 확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최고가 입찰신고인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당해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대개 임차관계가 불분명할 경우는 보증금 미상 또는 전입미상등으로 보고서에 작성하는게

  관례인데 이 사건은 그런 표시사항이 기럭에 없으며 전입신고 되어있는 CCC의 주민등록등본

  이 경매 기록에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임대차 없는 것으로 믿고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2.낙찰인은 혹시나 하는 조바심에서 낙찰받은 후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확

   인한 결과 채무자 AAA의 조카 CCC가 처음에는 AAA의 동거인으로 95. 10. 10. 전입신고를 하

  였다가 96. 2. 28. 세대분가를 하여 단독세대주로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찰하기 전에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가 없어서 확인하지 못하고(동사무소에서 등본 교부를 해주지 않음)

  낙찰 받은 후에야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 수가 있었습니

  다.


3.실제로 채무자 AAA이 당해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조카인 CCC가 최초로 근저당

   설정 일자인 97.1.17일보다 빠른 95.10.10.일 최선수위로 전입신고를 필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 채무자인 AAA과 그이 조카인 CCC가 서로 짜고 임대차를 주장할 경우

   낙찰인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박에 없으므로 부동산현황조사 보고서 및 물건명세

   서 작성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사려되므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4.실제로 낙찰자 본인이 소유자 AAA 와 CCC의 임대차 사실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만나 본 결과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 밝히지는 않지만 수천만원의 보증금에 방1칸을 임대차

  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

  다.


5.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순위임차인 즉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대차인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임대차없음 이라고 명시하여 낙찰자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낙찰을

  허가하였고, 또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낙찰을 불허가

  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되는 만큼 이 사건 경매부동산의 낙찰을 불허가함이 타당하고 사려되

  므로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낙찰인 : C C C       (인)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000동 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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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글은 수영장님의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탄 원 서

 

 

• 사 건 : 2010타경00000번 물건번호:2번 강제경매

• 수 신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2계

• 탄 원 인 성 명 : 이 00 ( -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35-21번지 (연락처:000-0000-0000)

 

■ 제 목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반려로 인하여 매각 보증금 몰수건에 대한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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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

가을바람이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우리가족의 마음을 더욱 휑하니 춥게 만드는 환절기에 판사님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내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노후에 건강을 돌보며 살고자 공기 맑은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에 형편상 지가가 그리 높지 않은 신안에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금번에 전남 신안군에 있는 작은 농지를 발견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타경00000번 물건번호2번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10년 10월 4일에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득하려고 하는 농지를 매각허가 받기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안군 안좌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으나

아래의 여러 가지 사유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반려 통보를 받고 낙담해 있습니다.

만일 반려사유로 인하여 매각불허가가 될 경우 저는 집사람과 잠못자며 영업하여 마련한 보증금을 잃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농취증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래 여러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1.신청인의 주거지가 원거리인점

2.주재배 예정작물이 해당농지에 부적합한점

3.농기계 보유현황상 현재 미보유중이거나 보유예정이 없는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영농의지 부족

 

그러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반려통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납 받을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십시요.

안좌면사무소에서 보내오신 반려사유에 대한 이의

 

1.신청인의 주거지

 

농취증 자격증명신청을 하기위해 해당 면사무소에 저와 동행한 광주시 거주민인 이상명씨외 2인이 1시간을 기다렸으나 해당 공무원은 자리를 비우고 연락마저도 두절한 상태로 상담조차 하지 못하여 동료근무자에게 신청서를 접수 하고 왔습니다

그후 수십차례 휴대폰 등등 연락을 해도 전화 연결이 안되었는데 광주로 돌아오는 선상에서 어렵게 통화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주소가 광주이니 농업거리가 장거리인점이 반려사유라고 합니다

광주라는 영농거리 및 교통편을 고려 할때 현실적인 영농조건이 부적합 하다는데 대하여저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것이 없으며 차후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신안으로 귀농하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였으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사유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요즘 수도권 거주민도 전라지역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담당자의 말은 수도권사람들은 가족들 일부를 미리 전입 시킨다든지 또는 섬 주민에게 얼마의 금품을 주어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첨부하면 농취증 발급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한평생 살아온 신청인은 농지취득이 반려가 되고 다른 편법을 적당히 쓰는 경우에만 농지취득이 된다는것 정말 억울합니다.

 

 

2. 주재배 예정목록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귀농을 꿈꾸는 신출내기에 불과한 예비농업인으로 구입한 토지에 무슨 작물이 적정한지 토질은 어떤지 조차 알지 못하므로 호의를 가지고 있는 백일홍을 재배하겠노라 기입했었는데

그건 상징적인 작목이며 또한 백일홍이 다년생식물이 아니고 단년생식물이라서 반려했다는것 또한 납득이 안갑니다.

흔히 논에 재배하는 벼나 보리 그리고 밭에 재배하는 고추 옥수수 또한 다들 단년생식물인데 굳이 다년생 단년생 식물을 구분하여 반려했는지에 대하여도 납득할수 없다 할것입니다.

 

구두로 특정작물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농지취득에 별문제 없다고 해놓고 번복하여

반려사유의 항목에 어떻게 다시 넣게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3. 또한 농업기계 및 장비보유가 없고 보유계획 조차도 없다는점 으로 보아 신청인의 영농의지가 빈약하다고 했는데

 

작물을 예정하기도 전에 미리 도시인이 장비를 구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유 계획이야 작물에 따라 차츰 필요하면 그때 구입하거나 임대할수 있습니다.

 

4. 그외에 안내사항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라고 하였는데

 

법에 무지한 소시민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 수임비용을 지출하며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을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반려통보서에 안내사항으로 명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자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 처분할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5.매각물건명세서의 보이지 않는 하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탄원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반려되어 안타까운중에

여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이러한 이유로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반려되어 보증금이 몰수 된다고 하여, 농취증이 필요한 신안군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낙찰받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또 어떤이는 저에게 신안군의 농취증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문제인데 앞뒤 분별없이 일을 저질러 어려움에 처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공정하게 경매진행이 이루워지고 있는 상항에서

신안군의 배타적 경계심하나로 농취증을 반려시켜 경매의 낙찰가 하락과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여 법원의 권위 또한 추락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원하기는 탄원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매각물건명세서 특별매각조건에 농취증이 필요하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안군민이 되어야만 농취증이 발급되니

참고하라고 명시하여주십시오.

 

본인처럼 정직하고 소신있게 신청한 사람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주십시요.

 

존경하는 판사님!

이제까지 농취증 반려로 인한 소시민의 마음을 담아 매각불허가에 대한 탄원을 올려드렸습니다.

경매경자도 모르는 제가 난생처음 귀농을 위하여 농지를 구입한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시작한 일이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버릴 지도 모를 지경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아쉬움조차 뒤로 한체 매각보증금만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다면 저는 두고두고 판사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만한 세상이라고 웃음지을 것이며

 

우리가족 또한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에 여념이 없으신 판사님의 인정으로 우리가족의 웃음이 되찾았다는 것을 잊지 못할것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내내 평안하십시

2010년 10월 일

위 탄원인 이 000 (인)

 

※ 첨부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보서 사본1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경매2계 귀중

출처 : 하이머니광주
글쓴이 : 존재의 이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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