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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설비 필수 암기사항

가을하늘 그리고 구름 2015. 2.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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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암 기 사 항

* 0.3

- 보통밸브의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0.3kg/cm2 이상

- 배수 및 통기관은 수압 0.3kg/cm2 압력으로 15분 이상 수압 시험한다.

▣ 0.7

- 세정밸브(flush valve), 자동밸브, 샤워의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0.7kg/cm2 이상

▣ 1

- 주철제 방열기, 주철제 보일러의 압력: 1kg/cm2 이하

- 옥내배수와 옥외배수의 구분: 건물 외벽면으로 부터 1m를 기준으로 함

- 도시가스의 저압공급: 1kg/cm2미만

▣ 1.5

- 증기난방의 냉각레그(cooling leg) 길이: 1.5m 이상

- 증기난방의 리프트 이음(lift joint) 길이: 1.5m 이내

- 조명설비: S≤1.5H (S:광원 상호 간격, H:광원의 높이)

- 인터폰 설비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가 적당함

- 정화조에서 사용 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 부패조 용량(V)은 1.5m3

- 피뢰도선과 가스배관, 전등선, 전화선간의 최소 이격거리: 1.5m 이상

▣ 1.6

- 전선의 최소 굵기: 1.6mm

▣ 1.7

-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노즐의 소요압력): 1.7kg/cm2

▣ 2

- 가스미터기는 화기와 2m이상 격리하여 설치

- LPG가스통(bombe)의 옥외 설치시 화기와 2m 이상 격리하여 설치

- 피뢰설비에서 접지 전극 상호간의 거리는 2m 이상 격리

▣ 2.5

-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노즐의 소요압력): 2.5kg/cm2

- 드렌쳐 헤드의 수평 설치 간격: 2.5m 이하 (수직 간격은 4m 이하)

▣ 3

- 안테나는 강전류로부터 3m 이상 격리, 정합기는 바닥위 30cm에 설치 (풍속 40m/sec)

- 피뢰설비의 접지 전극은 지하 3m 위치에 매설

- 오물 정화조에서 산화조 배기관의 높이는 지상 3m 이상 유지

▣ 5

- 팽창탱크의 저면은 급탕전보다 적어도 5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함.

▣ 10

- 수관식 보일러의 사용압력: 10kg/cm2 이상

- 자가 발전 설비는 정전시 1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함

- 산화조의 쇄석층 위 아래에는 최소 10cm의 공간이 필요

- 제 1종 접지의 접지 저항값: 10Ω

- 도시가스의 고압공급: 10kg/cm2 이상

▣ 11

- 비상콘센트 설비: 11층 이상의 층에 층마다 설치하며 수평거리는 50m 이하


▣ 15

- 하이탱크식 대변기, 로우탱크식 대변기의 급수관경: 15mm

- 급수의 최대 부하(피크 로드)는 아침 출근시간(피크 아워)이며, 1일 사용 수량의 10~15%

- 배수 및 통기관은 15분 이상 수압 시험한다. (0.3 kg/cm2 압력)

- 단일 덕트 방식중 고속 덕트 방식과 저속 덕트 방식의 풍속에 따른 구분: 15m/sec를 기준

- 가스 미터기는 저압 전선과 15cm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 20

- 급탕관의 최소관경: 20mm

- 반탕관의 최소관경: 20mm

- 급탕배관시 동관은 20m마다 신축이음을 1개씩 설치 (강관:30m마다)

- 난방 부하 산정시 겨울철 실내 온도: 20℃를 기준으로 함.(여름 냉방 부하:26℃)

- 피뢰침이 필요한 건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공작물

- 저광도 항공 장애등: 20cd 이상 (고광도는 2,000cd 이상)

- 분전반에서 분기회로는 20회선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옥내(외) 소화전의 필요 저수량: 화재시 20분 이상 방출할수 있는 양

- 도시가스 배관의 최소관경: 20mm

▣ 25

- 옥내소화전 접속구까지의 수평 거리: 25m 이내

- 플러쉬 밸브(세정밸브)의 급수관경: 25mm

▣ 30

- 급수단위의 기준이 되는 급수량: 30 /min (세면기)

- 배수단위의 기준이 되는 배수량: 30 /min (세면기)

- 급탕배관시 강관은 30m마다 신축이음을 1개씩 설치

- LPG 가스감지기 설치시 바닥으로 부터 띄우는 높이: 30cm

- 에스컬레이터의 경사 제한: 30°이하

-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제한: 30m/min 이하

- 축전 설비는 정전후 30분 이상 충전없이 방전 하여야 함

- 안테나의 정합기는 바닥위 30cm에 설치

- 피뢰설비의 피뢰도선은 단면적 30mm2 이상의 동선(銅線)을 사용

▣ 32

- 하이탱크식 대변기의 세정 관경: 32mm 이상

- 각개 통기관의 관경: 32mm 이상

▣ 40

- 회로(loop)통기관과 도피 통기관의 최소 관경: 40mm 이상

- 옥외 소화전 수평 도달 거리: 40m 이내

- LPG가스통(bombe)의 옥외 설치시 온도 40℃이하로 유지

- 파이프 내에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파이프 전체 단면적의 40% 이하로 함

- 안테나는 풍속 40m/sec 에도 견뎌야 한다.

▣ 45

- 배관이 45°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지는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물의 피뢰침 보호각: 45°(일반건물 60°)

- 저속 엘리베이터의 속도: 45m/min 이하 (고속: 90m/min 이상)

▣ 50

- 로우탱크식 대변기의 세정 관경: 50mm 이상 (급수관경은 하이탱크 로우탱크 모두 15mm)

- 봉수의 최소깊이: 50mm (유효깊이: 50∼100mm)

- 결합 통기관의 관경: 50mm이상 - 냉 난방 부하 산정시 실내 습도의 기준: 50%(여름과 겨울이 동일함)

- 비상콘센트 설비: 수평거리는 50m이하 (11층 이상의 층에 층마다 설치)

▣ 60

- 급탕부하의 기준: 60kcal/

- 급탕온도의 표준: 60

- 가스미터기는 전기개폐기, 전기미터기와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도시가스 배관 위치는 인접 전기설비와 60c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

- 도시가스 배관의 지중 매설깊이: 60cm 이상

- 일반 건물의 피뢰침 보호각: 60°( 위험물 취급 건물은 45°)

- 항공기 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높이 60m 이상의 건물

- 우리 나라의 표준 교류 주파수: 60Hz

▣ 90

- 물의 경도에 의한 분류중 연수: 탄산칼슘 90ppm 이하 (경수: 110ppm 이상)

- 산화조내 쇄석층의 두께: 90cm 이상

- 고속 엘리베이터의 속도: 90m/min 이상 (저속: 45m/min 이하)

▣ 450

- 온수난방의 표준방열량: 450kcal/m2h

- 연결 송수관의 표준 방수량: 450ℓ/min

▣ 539

- 물 100 가 증기 100 로 될 때 필요한 증발 잠열: 539kcal

▣ 600

- 저압 교류 전압: 600V 이하

▣ 650

- 증기난방의 표준방열량: 650kcal/m2h

▣ 750

- 저압 직류전압: 750V 이하

▣ 1,600

-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물: 연면적 1,600m2이상 건물

▣ 2,000

- 고광도 항공 장애등: 2,000cd 이상 (저광도는 20cd 이상)

▣ 3,024

- 미국식 냉동톤: 3,024kcal/h, 한국식(일본식)냉동톤: 3,320kcal/h

▣ 7,000

- 특별 고압 전압: 7,000V 이상 (AC, DC 공통)

▣ 1/250

- 급수 배관의 최소 물매

- LPG를 액화하면 용적이 1/250로 감소한다.

▣ 1/200: 강제 순환식 급탕배관의 물매

▣ 1/150: 중력순환식 급탕배관의물매

▣ 1/100

- 산화조의 밑면이 소독조를 향하는 하향구배

- 도시가스배관은 응축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1/100~1/200의 선하향 구배를 한다.

- 배수관의 적정 구배는 1/50~100

▣ 보일러실: 보일러 외벽에서 벽체까지의 수평 거리: 0.45m 이상

보일러 최상부에서 천장까지의 수직 거리:1.2m 이상

▣ 변전실 천장 높이: 고압은 보 밑 3m 이상

특별 고압은 보 밑 4.5m 이상

▣ 축전지실의 천장 높이: 2.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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